핵심 요약 이 글에서 바로 볼 것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요. 최신 기준 현재 실무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를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중요 차이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연장되는 구조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예요. 핵심 결론 전세·월세를 그냥 연장할지, 권리를 행사해 연장할지는 시점·증거·향후 해지 계획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해요. 먼저 결론 | 둘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묵시적 갱신 = 임대인·임차인이 별도 종료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존 조건이 이..
부동산/매매·전세·월세
2026. 4. 11. 23:20
